자활기업 창업자금 |
-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의 60% 까지 사용가능
- 자활기업 전환 인원에 따라 금액 결정
※ 2/3이상(100%이내), 1/2이상(70%이내), 1/2미만(50%이내)
- 전세자금, 점포임대료 등은 센터명의로 관리하며,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시설 및 자비는 보장기관 승인을 거쳐 자활기업 명의로 직접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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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 적립금 |
사업자금 융자 |
- 자활기업 당 2억 원 내 지원
-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, 고정금리 연 3.0%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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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기금 |
전세점포 임대 |
- 자활기업 당 2억 원까지 지원
-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(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), 고정금리 연 3.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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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기금 |
사업자금의 이차보전 |
-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(최대 5% 범위 내)
- 이차보전율 :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- 기금 대여이자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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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기금 |
컨설팅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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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 활성화지원금 또는 자활기금 |
기계설비비 |
- 인정 후 3년이 경과된 지원 대상 자활기업, 최대 5천만원 까지
- 단순 비품 구입 제외,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(2,00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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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기금 |
시설보강비 |
한시적 인건비 |
- (수급 참여자) 6개월 단위로(최대 5년)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(주차·월차수당 및 실비) 지원
※ ~2년까지 : 100%, 2년~5년 :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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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 사업비 |
- (비수급 참여자) 인정 후 6개월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(주차·월차수당 및 실비) 지원
※ 초기 3개월 : 100%, 이후 3개월 :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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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근로사업단 수익잉여금 |
- (전문가) 6개월 단위(최대 5년)로 자활기업별 월 250만원 한도 내 지원(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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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기금 |
- ※ 제한조건 : ①자활기업 지원기간 내 신청가능(수급자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는 지원요건을 지속 충족하는 한 신청가능) ②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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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 |
- 지원한도는 없으며, 전문가 사용(기업 당 3명 이내)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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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기금 |
사업개발비 지원 |
- 지원한도는 없으며,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
- 광역자활센터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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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기금 |
우수자활 기업지원 |
- 기능보강비, 자활기업 규모화,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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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자산 키움펀드, 자활기금 |
국·공유지 우선임대 |
-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·공유지 우선임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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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간접지원 |
사업우선 위탁 |
-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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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품 우선구매 |
-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·용역(서비스)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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